청문회 등을 신설한 국회법개정안 국회 통과 1988년 6월 13일 청문회 도입과 국정감사 부활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. 국회법 개정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개정 헌법을 반영하여 국회 기능이 대폭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. 영상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